한국전통문화예술연구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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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연구원” (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다.
② 이 법인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지역에 둔다.
1. 서울특별시
2. 울산광역시
3. 목적사업과 운영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지역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우수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보존, 계승,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 문화예술의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업.
1.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 및 계승에 관한 사업.
1. 전통 문화예술의 보급 및 교육에 관한 사업.
1. 전통 천연염색 및 옻칠 문화의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 전통 음식(장류)문화의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업.
1. 전통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업.
1. 위 각호에 관한 출판, 인쇄, 영상, 전시, 컨텐츠 등의 기획,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1.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일체.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의 충당과 지출 및 기부금 실적공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제8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 (출연방법) 본 회의 출연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및 출연금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이사장 1인
② 이사(이사장 1인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
③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필요시 2인 이내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항에 따라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여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 (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제5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7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해 산
제2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30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 (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주무관청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33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③ (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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