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 후원

기부 안내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예술연구원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살릴 길은 오직 현대인들의 바른 의식과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인 전통장과 우수한 미적 가치를 지닌 천연염색, 예술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전통옻칠 등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입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을 양성하고 문화저변을 확대한 일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안내

  • 정기후원
    정기후원이란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기부할 금액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기부하는 후원방식입니다.
  • 일시후원
    비정기적으로 신용카드, 핸드폰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횟수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시로 금전 기부를 할 수 있는 후원방식입니다.
  • 현물기부
    물품으로 기부하는 후원제도입니다. 그림, 유물, 장비, 악기, 공예품 등 금전이 아닌 물품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 개인은 소득세법 제59조 제4항에 의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손금 처리됩니다.
-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공제받으며, 매년 연초에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 개인
    소득세 산출세액의 15%(1천만원 이하), 30%(1천만원 초과)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손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