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소개
한국전통문화예술연구원
기부 · 후원
재단소식
소중한 우리 문화를 잇고 나누는 뜻 깊은 나눔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부 문의 : 055-382-7094
1. 연말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후원하신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재단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자동 반영되는 기부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9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15%(1천만원 이하), 30%(1천만원 초과)까지 세액공제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손비가 인정됩니다.
재단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적으로 공제 받으며, 매년 연초에 기부금영수증도 별도로 발송해 드립니다.
2.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후원자의 정성과 마음만큼 후원금을 아끼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집행된 후원금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기부금 모금 및 활용에 관하여 각종 비리, 부정부패 관련 행위나 개선해야 할 문제 등이 발견될 시에는 국세청에 바로 공익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